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자기주식처분)결정례

이러한 자기주식처분에 관하여 인용한 결정례와 기각한 결정례가 있다. //

인용한 결정에서는 ①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발행과 달리 자본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상법

제341조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결국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증가하여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되는 점, ②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 배당금 지급과

유상증자의 경우에 주식 양수인에게 당해 권리가 발생하는 등 주주로서의 지위에 중대한 영항을 가저 오게 되는 점, ③ 특히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게만 매각할 경우 매각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 감소로 인해 신주발행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자기주식처분의

경우에도 신주발행과 마찬가지의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④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특정 주주에 대한 일방적인 자기주식매도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250)

기각한 결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증권거래법251) 제189조의2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정당한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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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① 회계상으로 자기주식처분은 손익거래에, 신주발행은 자본거래에 각 해당하므로, 자본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주평등의 원칙

등 단체법상의 요구를 자기주식처분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② 신주발행은 자본충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상법에 강행법적으로 규정된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할 단체법적 법률행위지만, 자기주식처분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매매에 관한 것이어서 단체법적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③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으로 인해 당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로 보는 것은 자기주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지된 주주권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정한 이익을 영유하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과다하게 보장하고, 자기주식이라는 이유로 주주권의

일시적 제한을 받고 있는 회사의 처분 권한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51) 증권거래법은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생겨 제3자가 우호세력인 경우 우호지분을 증가시켜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자기주식처분에 인해 회사의 총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신주발행의 소와 유사한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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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 30.자 2007카합30 결정;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23. 선고 2003카합4154 결정에서는 소버린과 SK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SK가 발행주식 종수의

9.67%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채권은행을 포함한 우호주주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법원은 SK가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이 소버린의 지분율을 희석한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자기주식의 취득이 위법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들의

자기주식처분결의는 경영판단에 속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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